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혀졌다.
A씨는 또 전년 7월~6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. 이 남성 팬 그리고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전00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9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한00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한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인생을 잃을 사람찾기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